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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및 기간Information/health 2021. 12. 14. 02:35반응형
보건증 발급 및 기간
보건증이란, 식품 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 따라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리며 식품이나 유흥업 종사자 등 위생 분야에서 종사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보건 복지부 등의 법령에 따른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진단서입니다.
오늘은 보건증 발급 방법과 검사 항목, 유효기간, 보건증 발급 비용 및 시간, 미발급 시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보건증 발급 방법
▶ 오프라인 발급검사 장소 : 보건소,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수수료(보건소의 경우 3000원의 수수료가 들지만 일반 병원의 경우는 천차만별입니다.)보건소 방문 발급 방법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에 방문해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검사 항목에 따른 검사를 받고 약 3~5일 뒤 검사 받은 기관을 다시 방문하여 보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병원 방문 발급 방법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사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한 후 접수를 하고 필요한 검사를 합니다. 병원에 따라 자체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발급이 가능한 곳이 있으므로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령 방법검사 받은 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수령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수령 가능하며, 대리 발급 받을 경우 보건증 발급 받는 사람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그리고 위임장이 있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이 밖에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보건증을 인터넷 발급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나 의료원 같은 공공 보건 의료 기관에서 보건증을 받기 위한 검사를 시행 후 발급 가능하며, 일반 병원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사이트 : http://www.g-health.kr/에 접속해서 온라인 민원 서비스 - 제 증명 발급 신청하기 - 건강 진단 결과서에 들어가면 개인 정보를 입력해 인증 후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팝업 차단 해제 필수)
정부 24 홈페이지 : http://www.gov.kr 에서도 본인 인증을 통해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Health Keeper 앱 발급
앱 설치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검진 결과 조회 - 결과서 PDF 다운로드
보건증 검사 항목
- 음식점용 : 장티푸스, 결핵, B형 간염, 전염성 피부 질환
- 유흥업용 : 위 항목에 매독, 임질, AIDS 추가
장티푸스 검사를 위해 채변봉을 사용해 대변을 채취하거나 피검사를 합니다. 또한 결핵 검사를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는데, 직종에 따라 검사 항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보건증 유효기간 및 재발급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위생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1년마다 보건소에서 건강 진단을 통해 보건증을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학교에서 종사하는 위생 분야 종사자의 경우에는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며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보건증을 재발급 받을 경우에는 발급받은 종이를 잃어버린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보건증의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검사한 기관을 다시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 후 보건증을 받을 수 있으며 300원의 비용이 듭니다. 온라인의 경우 공공보건포털사이트나 정부 24에서 가능하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보건증 발급 시간
보건증을 받기 위해 시행하는 손 검사, 항문 검체 채취 검사, 흉부 x-ray 촬영 등의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20~40분 정도이며 검사받은 날로부터 주말 포함 약 7일의 시간이 소요된 후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7일이 지나도 보건증의 온라인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검사 항목 중에 비정상 결과가 나온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보건증 미 발급시 과태료
보건증을 갱신하지 않거나 발급 받지 않고 일을 하다 적발될 경우 업소가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행정 처분이 처해질 수 있으며 종업원에게도 벌금이 가해지므로 보건증의 발급과 갱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업소에는 1차 적발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으로 과태료가 증가하며, 종업원 역시 1차 적발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건강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종사시킨 영업자는 규모에 따라 50만원 부터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반응형'Information > health'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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