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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Information/health 2022. 4. 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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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국가건강검진

    국가 건강검진이란, 보건복지부의 건강검진 종합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건강 검진을 말하는데요.

     

    건강검진 기본법 제3조의 국가 건강검진 항목을 보면

    • 모자모건법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
    •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생 건강검진
    •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검진
    •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 건강검진
    •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 암관리법에 따른 암 검진
    •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등이 국가 건강검진에 속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암 검진) 항목

     

    국가 건강검진의 일반 건강검진 공통 검사 항목으로는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 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공복혈당, 혈색소, AST, ALT, 감마 GTP, 혈청 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사가 있습니다.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공통 검사 항목 외에 추가로 이상지질혈증, 골밀도 검사, 정신건강검사, B형 간염검사, 인지기능장애 검사, 노인 신체기능 검사, 생활습관 평가, 치면세균막 검사가 시행되기도 합니다.

     

     

    국가 암 검진의 검사 항목으로는 위암(위장 조영술, 위내시경), 간암(간초음파, 혈청 AFP), 대장암(분변잠혈검사, 대장내시경, 대장조영검사), 자궁경부암(자궁경부 도말검사), 유방암(유방 X선), 폐암(저선량 흉부 CT)이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암 검진)
    대상자 및 검진주기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사무직의 경우 2년마다 1회 검진을 시행하고 비사무직 직종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매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대상 주기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 2년에 1회
    직장피부양자 20세 이상 피부양자 2년에 1회
    직장가입자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사무직 2년에 1회
    비사무직 1년에 1회
    의료급여수급권자 - 19세 ~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로 제외
    2년에 2회

     

     

     

    • 위암 : 만 40세 이상 남녀에서 2년마다
    • 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간암 발생 고위험군(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인 사람, 간경변증)에서 6개월마다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에서 분변 잠혈 검사 이상 소견이 나온 경우 1년마다
    • 폐암 : 만 54세 이상 ~ 만 74세 이하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서 2년마다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에서 2년마다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에서 2년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암 검진)
    준비사항, 검사 결과

     

    국민 건강검진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로는 신분증, 수검표, 문진표가 있으며, 준비사항으로는 검사 전날 밤 9시 이후 물 포함 모든 음식 금식이 있습니다.

     

    대장암 등의 암 검진에서는 검사 전 약물의 복용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병원의 안내사항을 따르면 되며, 검사를 마친 후 검사 결과는 2주 후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로 발송이 되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2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2021년 대상자 연장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지만 비사무직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 2년마다 1회 검진을 시행합니다.

     

     

    이번 연도는 짝수 해로 건강보험 하위 50% 짝수연도 출생자가 대상자가 됩니다.

     

    암 검진의 경우 각 암종별로 검진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검진 대상 조회를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추가접종으로 인한 의료기간의 검진 여건과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즉 2021년도에 일반 건강검진 또는 암 건진 대상자였으니 검진을 받지 못한 분의 경우 2022년 6월 30일까지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대상자가 2022년에 국가 건강 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일괄 신청 또는 보이는 ARS 및 공단 지사를 통해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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